부정청탁/금품 등 수수 및 갑질행위 신고
부정청탁/금품등 수수 및 갑질행위 신고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청탁금지법) 위반행위 및 갑질행위 신고
- 단순 민원, 불편사항 등은 민원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대상
-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정하는 “부정청탁” 행위
- 일체의 재산적 이익, 편의 제공, 유형·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“금품등”의 수수 행위
-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여 법령 등 위반, 사적이익 요구, 부당한 인사, 비인격적 대우, 기관 이기주의, 업무 불이익, 부당한 민원응대 등 갑질 행위
신고방법 및 절차
-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.
- 신고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거나, 언론매체 등을 통해 기 공개된 내용 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종결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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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실명인증신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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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
등록/접수신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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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
사실확인 및 조사예술위 또는 조사/수사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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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
결과통보예술위 또는 조사/수사 기관
신고자 보호 및 포상
- 신고자의 신변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.
- 피신고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판정되면 절차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신고자 유의사항
-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,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단순한 비방,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
-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.
신고문의
- 전화 : 감사실(061-900-2113)
- E-mail : jkim@arko.or.kr
- 담당자명
- 김은주
- 담당부서
- 감사실
- 담당업무
- 반부패․청렴시책 업무
이해충돌 방지제... - 전화번호
- 061-900-2113